[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저임금이 향후 5년 동안 1만원까지 오르면 고용창출 효과가 88만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의 생산 유발 효과도 최대 100조원 이상을 거둘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2022년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88만1000명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이 내년 7530원, 2019년 8765원 등 점진적으로 상승해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총 임금인상액이 41조원이 된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463만명이 임금인상에 따라 추가 소득액이 12조3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5년간 103조원, 소득 창출 효과는 39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56조2000억원을 투입하면 141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54조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 효과는 12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5년간 정부 예산 9조5000억원이 투입돼 생산유발 효과 24조원, 소득창출 효과 9조2000억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20만6000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충원으로 인한 소득창출과 생산유발 효과는 각각 17조원과 4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년간 17조8000억원을 투입해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채용할 방침이다.
박광온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공무원 충원 등 4대 정책 계수 유발 효과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으로 발생한 투자 대비 계수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2.51, 소득창출 효과 0.91, 고용창출 효과 21.5명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SOC 예산 중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철도는 2.41로 나타났다. 소득창출 효과는 가장 높은 항만, 도로, 공항이 모두 0.77에 그쳤다.
고용창출 효과는 가장 높은 도로가 12.8명으로 4대 사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기초연금 등의 정책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높아져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등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