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제시대 '후작' 지휘 받은 이해승, 친일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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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제시대 '후작' 지휘 받은 이해승, 친일파 맞다"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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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지휘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매일일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일제시대에 후작의 작위를 받은 고(故) 이해승씨의 손자 A씨가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씨가 1939년부터 1942년까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국민총력조선연맹의 평의원을 수행해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 간부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받은 서위도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대가로 받은 포상 또는 훈공이라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기 전까지 수행했던 관직은 한일합병을 비롯한 친일행위와 관련이 없었고, 당시 이씨의 나이도 20세 남짓에 불과해 오히려 작위를 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인 친일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이씨가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의 작위를 받았다'고 결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합병 이후인 1910년 10월 일본으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6만8000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일본으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기도 했다. 1939년부터는 조동총독부가 관변기구와 민간단체를 망라해 조직한 전시통제기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평의원을 지냈고, 1940년부터 1942년까지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확대개편된 '국민총력조선연맹'의 평의원을 지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이씨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해 후손에게 통지했고, 이씨의 손자인 A씨는 "이씨가 일제에 현저히 협력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1월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씨의 손자가 "300억원대 토지의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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