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원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부동산투자신탁 등 3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사업성 부실 분석과 사업비 부당 지급, 사후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을 나타냈다.
우선 A호 펀드의 경우 복합쇼핑몰 부지가 집창촌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집창촌의 정비 여부가 사업 성패의 핵심 요소였다. 그러나 KB운용은 해당 지자체가 집창촌을 정비하기로 확정 발표했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했다.
또 펀드 자금이 예상 비용보다 부족해 분양이 부진할 경우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구조였지만 분양률에 관계없이 사업이 완료된다는 전제 하에 수익을 산정하는 등 사업성 여부를 충실히 분석하지 않고 투자했다.
B펀드 사업자의 경우 펀드 설정 전부터 이미 신용불량 법인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자에 대한 신용분석을 소홀히 해 당초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 인허가 비용을 펀드에서 지급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사업부지 매입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청금액에 대한 지급 필요성과 지급 근거,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지급했다. 사업자 대표이사의 친척 등 사업과 무관한 이들에게 민원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등 펀드 자금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KB운용은 사업자가 매입한 사업부지 대금을 펀드자금으로 상환하고, 사업부지의 담보권을 이전 받으면서 이 중 일부 부지에 대한 담보권 이전을 누락한 결과, 사업자가 이를 임의 처분해 펀드에 손실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B펀드의 운용자가 사업변경 사항을 보고하면서 펀드에 불리한 내용을 누락하고 보고했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않고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밖에 KB운용은 투자 설명서에 위험 요소를 기재하지 않아 투자자로 하여금 입지요건과 분양률, 원리금 회수와 관련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이에 금감원은 KB운용에 기관경고를,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고 직원 2명은 감봉, 1명은 정직 조치를 내렸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