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넨 의혹을 사고 있는 H건설사 전 대표 한모씨는 11일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 주장하는 9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교회 신축공사 수주 로비자금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에 대한 4차 공판에서 "6억 중 현금 1억3000만원은 내가 썼고, 미화 등 나머지는 H사 전(前) 부사장 박모씨 등에게 줬다"는 앞선 증언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는 "수주 관련 성과급으로 줬다"던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씨는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머지 6억원의 행방에 대해 '박씨 등 2명에게 공사 수주 성과급으로 3억원씩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부사장은 "2007년 4월18일 수주팀 관리비로 쓰라고 해 받은 현찰 1억원 외에 어떤 돈도 받은 적 없다"며 한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6억원은 한 전 총리에게 간 돈"이라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 했다.
한씨는 또 "'대선 경선 비용이나 의원실 운영비로 쓰라며 (한 전총리의 측근) 김모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은 꾸며낸 것"이라며 "2006년 말부터 추진한 노인병원 설립사업에 김씨를 영입키로 한 후 지급한 일종의 급여"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으로 지급한 적은 없으며 모두 통장을 통해 송금했다"며 "함께 제공한 차량과 법인카드 등도 (한 전 총리를 위한 돈이 아니라) 노인병원 사업 활동에 사용하라고 줬고, 김씨도 사업추진에 한해 사용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굳이 한씨의 운전기사인 김모씨(남)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 이를 통해 김씨에게 지급한 경위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될까봐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한 전 총리에게는 돈을 준적 없다는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 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2~11월 한씨로부터 사무실 운영 및 대통령 후보 경선 지원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고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