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노동정책 부담완화 지원 공언… ‘울고 웃는’ 엇갈린 여론
中企업계 “영세 업종 실태조사 우선돼야”
[매일일보 나기호·이종무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면서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 계획을 확정 발표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16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적용으로 부담을 안고 있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모두 2조9708억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내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1명당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염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은 우선 내년에도 ‘문은 열어 놨다.’ 정부 정책을 잘 알지 못해 못 받는 곳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당정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계는 현장 실태를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3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무차별하고 급격한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전했다.中企업계 “영세 업종 실태조사 우선돼야”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