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망교회 강모 장로는 "올해 예산 중 16억원의 교회개척지원비가 사용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같은 교회 김모 담임목사를 상대로 수도권교회개척지원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 장로는 "내부 규칙에 따라 160억원 상당의 십일조헌금 가운데 매년10% 내외를 교회개척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며 "통상 5~6억원 수준이던 개척지원비는 지난해 8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16억원으로 100%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또 "(증액에 대해) 수차례 불가 의사를 밝혔는데도 김 목사가 해당 예산 표결을 새벽 1시에 강행 처리했으며, 결의권이 없는 부목사들도 참가했으므로 정기당회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소망교회는 지난달 부목사들이 담임목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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