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개척비 16억 집행 막아달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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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개척비 16억 집행 막아달라' 가처분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2.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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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목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소망교회가 거액의 교회개척지원비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에 휩싸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망교회 강모 장로는 "올해 예산 중 16억원의 교회개척지원비가 사용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같은 교회 김모 담임목사를 상대로 수도권교회개척지원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 장로는 "내부 규칙에 따라 160억원 상당의 십일조헌금 가운데 매년10% 내외를 교회개척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며 "통상 5~6억원 수준이던 개척지원비는 지난해 8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16억원으로 100%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척비는 1년에 3명의 부목사에게 지원되므로 결국 근속년수가 6~8년인 소망교회의 모든 부목사(20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문제는 이처럼 증액된 개척비를 채택·결의한 정기당회에 이해당사자인 부목사들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액에 대해) 수차례 불가 의사를 밝혔는데도 김 목사가 해당 예산 표결을 새벽 1시에 강행 처리했으며, 결의권이 없는 부목사들도 참가했으므로 정기당회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소망교회는 지난달 부목사들이 담임목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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