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가 조작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중 유 대표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조세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하락시킨 뒤 226억원 상당의 주식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177억원 상당의 지분율을 높였으며, 론스타펀드가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인 DIBC가 보유한 채권을 헐값에 론스타국제금융(LSIF)에 매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감자계획을 실제로 검토하다 백지화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론스타 펀드의 국내 계열사 자산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채권수익률을 조작하고 관련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배임, 위증)로 기소된 리스 업체 대표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유씨는 2000∼2002년 론스타 계열사인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의 자산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채권 수익률을 조작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또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드슨코리아 전 대표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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