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15일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IBK투자증권 과장 박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 중 281억여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으로 지급하고 15억여원은 개인 빚을 갚거나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해당 증권사가 범행을 알아채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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