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환銀범국본 고발사건 수사 착수
상태바
검찰, 외환銀범국본 고발사건 수사 착수
  • 안경일 기자
  • 승인 2011.03.19 2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검찰이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외환은행범국본)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자격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한상대)은 외환은행범국본이 김 위원장과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황석 전 감사원장 등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에 배당,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일단 고발장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외환은행범국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하는 한편, 피고발인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환은행범국본은 지난 8일 "2003년 9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자격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 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외환은행범국본은 고발장에서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금융당국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고의로 미루는 등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1월 론스타펀드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방기한 혐의로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전광우·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외환은행범국본은 론스타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과 금융위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 경제개혁연대의 정보공개청구소송 등도 제기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6일 "론스타펀드Ⅳ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증권거래법 위반여부와 관련한 수시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