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장인종)는 7일 공용화장실에서 여경을 성폭행하려한 주한 미8군 소속 B병장(22)과 F일병(21) 등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병장 등은 지난달 5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공용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자경찰 A씨(28)를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건물 경비원 조모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병장 등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자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 부녀자를 강체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병장은 조사에서 검찰이 관련증거를 제시하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F일병은 "화장실에 간 적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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