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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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 이한재 기자
  • 승인 2018.04.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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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아르바이트생 ‘36.5%’불과
알바천국 회원 1378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알바천국 제공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노동 권익 사각지대는 여전했다.

알바천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올해 1~2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1378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20.9%)은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다.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 7530원 초과’ 시급을 받은 응답자는 각각 50%, 29.1%를 차지했다.

특히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상태를 봤을 때,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 응답자의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4.5%)’, ‘만 19세 이상 성인(20.8%)’, ‘만 19세 이상 대학생(16.9%)’순으로 많았다.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263명 중 퇴직금을 받은 사람의 응답 비율은 36.5% 그쳤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연령‧상태별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만 19세 이상 성인(38.4%)’ ‘만 19세 이상 대학생(35.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28.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7.8%)’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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