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구씨를 포섭한 인물로 수사 당국이 지목한) K씨가 조총련 소속 북한 공작원이라고 믿기 어렵고 구씨가 그를 공작원으로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구씨는 1985년 9월16일 국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단골손님으로부터 재일동포 K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쌓고 일본을 방문한 게 문제가 된 것. 결국 반국가단체 공작원과 회합하고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구씨가 보안사령부 수사관의 폭행과 고문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판단, 재심을 권고했다. 이후 법원은 2009년 치러진 재심에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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