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미리 범행계획을 마련했고 공범으로부터 협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10월5일 청주의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동료 교사 B(44·여)씨를 성추행한 뒤 C(25)씨와 짜고, C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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