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하고도 뻔뻔'…동료 여교사 협박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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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하고도 뻔뻔'…동료 여교사 협박 30대 실형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5.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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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 대해 공동공갈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미리 범행계획을 마련했고 공범으로부터 협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10월5일 청주의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동료 교사 B(44·여)씨를 성추행한 뒤 C(25)씨와 짜고, C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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