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조합원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 대해 새마을금고법 위반죄 등을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출마한 A씨는 2008년 2월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B씨에게 10만원을 주는 등 3명에게 현금 4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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