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비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강원 강릉시의 전 김모(59) 국장이 13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김씨 사건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인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릉시청 전 국장인 김씨에 대해 인사비리와 관련 수뢰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직 당시인 지난해 8월께 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SUV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인척 명의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하고,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면서 부동산실명제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승용차를 준 부하직원 A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장직을 끝으로 지난해 말 명예 퇴직한 김씨는 이미 퇴직 전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어 명퇴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퇴직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게 아닌지 일부 우려섞인 관측이 있었으나 끈질긴 수사가 이뤄진 끝에 증거 확보에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려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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