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교수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고 피부과 무료 시술까지 받아 온 대학 총장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교수 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광주 동구 조선이공대학 전 총장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42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학 총장의 지위를 남용해 교원 채용의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6월28일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 채용 분야까지 변경하면서 5달 뒤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피부학 관련 교수 채용 과정에서도 무료 주름살제거시술과 골프 접대를 받고 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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