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한도가 축소됐다
그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국·공채 등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세액 범위내에서 물납이 허용됐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이나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다면 물납에서 제외되도록 물납한도를 축소했다.예를 들면 발생한 상속세가 30억원이고 상속재산이 부동산 80억원, 금융재산 20억원일 경우 물납 가능한 금액이 최대 24억원이었던 것이 1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상속으로 금융재산을 받게 된다면 현금으로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비상장주식 상속세 꼼수 차단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도 강화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유재산법도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가 금지돼 있었다. 이에 법을 악용해 일부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 한 후 유찰로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가족 명의로 다시 사오는 탈세 방법을 써왔다.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사고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 형제자매, 친·인척 등과 물납주식 발행법인까지 물납가 이하에 사들일 수 없게 된다.소유한 재산이 많다면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상속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속세 물납 한도 축소와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 제한,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의 ‘3중 제재’로 인해 물납을 이용한 상속세 편법 탈세 수단이 어느 정도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그간 납세자의 현금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물납을 허용해 각종 꼼수가 가능했던 것을 이제는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상속세 절감을 시도하는 가진자들의 꼼수 고도 전략을 진행중이고 그것을 막으려는 과세당국의 방어는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