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서 내용 숙지에 도움이 되는 판매보조자료나 광고를 직접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광고가 수익과 위험에 관해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담고 있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줬다면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펀드가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이 A3의 신용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과도하게 부각해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씨 등이 실제 환매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자산운용사 등의 배상책임 비율을 30~40%로 정한 것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씨 등은 2005년께 우리은행 혹은 경남은행에서 '우리파워인컴 펀드'에 가입했으나 2009년 6월까지 90%의 손실을 기록하자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정기예금처럼 안전성이 높은 상품처럼 설명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 등이 연대해 펀드를 환매하지 않은 투자자를 제외한 나머지 8명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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