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업로드한 웹하드 W사이트, F사이트 업주 양모(40)씨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양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웹하드 바지사장과 웹하드에 불법복제 동영상을 대량으로 업로드한 김모(31·여)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09년 7월 업로드전문회사 N사를 설립한 뒤 최근까지 불법복제 저작물 5만건을 W사이트와 F사이트에 업로드한 뒤 다운로드 수수료 형태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다.
양씨는 지상파 방송사 등 22개 저작권사와 제휴 하에 제공받은 콘텐츠를 게시한 후 회원들이 해당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횟수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저작권료 15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헤비업로더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W사이트에 미국 인기드라마 'CSI라스베가스 시즌 11' 등 동영상 1109건을 불법 업로드해 다운로드 수수료로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같은 범행을 통해 양씨 소유 W사이트와 F사이트는 국내 웹하드들 가운데 최대 규모 실적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매출 규모는 W사이트 250억원, F사이트 150억원 수준으로 모두 400억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 웹하드 운영업체가 회사 차원에서 불법콘텐츠를 직접 업로드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