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결혼식장서 혼주를 속여 답례금을 받아 챙겼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73)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4월17일 오전 10시5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결혼식장서 신랑의 혼주에게 축의금을 냈으나 답례금을 받지 못했다고 속여 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지만 이 들이 과거에도 축의금을 상습적으로 훔쳐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비교적 많은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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