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마보이 이혼, 엄마에게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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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마보이 이혼, 엄마에게도 책임"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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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아들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아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A(31·여)씨가 남편 B(30)씨와 시어머니 C(5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C씨는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B씨와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면 아들과 며느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C씨는 한밤중에 몸이 아픈 사돈을 굳이 지방에서 서울로 불렀고, 나아가 사돈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심하게 질책해 결혼이 파탄에 이르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아내에 대한 불만사항을 알려 어머니가 부부 사이에 지나치게 개입하도록 한 점, 장모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혼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내와 연락을 끊은 채 어머니 뒤에 숨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결혼한 A씨와 B씨는 신혼여행 후 1주일 만에 식사 문제 등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다.

다툼 끝에 양가가 모인 자리에서 남편 B씨는 "출장 간다는 말에 삐쳐서 (A가) 밥도 안 차려줬다"며 "내 수준이 있는데 수준에 안 맞아서 평생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말했다.

양가의 공방 끝에 어머니 C씨는 "이 결혼은 휘어진 게 아니라 부러진 것"이라며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신혼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A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C씨는 A씨에게 "네 남편이 출장 가면서 나한테 다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 짐을 빼고 더 이상 네 남편에게 전화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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