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바비리' 장수만 前청장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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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바비리' 장수만 前청장에 실형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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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검찰이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4700만원을 구형했다.

함바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전 청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700만원, 상품권 800만원 몰수를 구형했다.

장 전 청장은 조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함바집 운영권 브로커 유모(65·구속기소)씨로부터 식당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모두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장 전 청장은 2009년 2월 국방부 차관 시절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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