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조합원 60.1% 오후 7시 이후 퇴근…주당 52.4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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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조합원 60.1% 오후 7시 이후 퇴근…주당 52.4시간 근무”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8.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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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43.7% 주 52시간 초과 노동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은행권이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워라밸(Work-Life Balance)’ 앞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달리 은행 노동자 5명 중 3명은 오후 7시 이후에 귀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조합원 1만80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시간 노동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의 60.1%가 오후 7시에 퇴근했다. 오후 8시 이후 퇴근자도 18.0%에 달했다. 통상적인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는 이들은 1.4%에 불과했다. 오후 6시∼6시 59분 퇴근자는 38.5%였다.

출근의 경우 조합원의 34.1%가 오전 8시 이전에 한다고 답했다. 오전 8시∼8시 29분에 출근한다는 48.3%까지 포함하면 82.4%가 통상적인 출근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회사로 나와 있다. 

금융노조는 본점과 영업점간 편차는 크지 않고 담당 업무별로 퇴근 시간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업무별로는 기업고객 대면업무를 보는 조합원의 78.8%가 오후 7시 이후 퇴근해 장시간 노동이 가장 심했다.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2.4시간으로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를 초과했다.

특히 조합원의 43.7%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었다. 과로사 위험이 큰 주 60시간 초과 노동 조합원은 7.4%, 과거 근로기준법 상한인 주 68시간 초과도 3.7%나 됐다. 조합원의 70.2%가 1주일에 3일 이상 연장근로하고 있다고 했다. 2명 중 1명은 매일 연장근로를 한다고 답했다.

금융노조는 업무와 무관하게 연장근로가 만연해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연장근로 일수의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연장근로의 이유로 업무량 과다(47.8%)와 인력부족(22.0%)을 주로 꼽았다. 1주일에 평균 연장근로 시간이 12.4시간이지만 보상은 평균 3.1시간에 불과해 미보상률이 75.0%에 달했다. 조합원의 38.1%는 연장근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93.2%가 법정 연차사용 가능일수인 15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조합원도 21.2%에 달했다. 조합원들은 인력부족(25.5%), 동료에 업무부담 전가(24.6%), 상급자 눈치(13.7%)를 이유로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조합원 52.6%는 고객 응대를 비롯한 업무 처리로 점심을 거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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