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40명을 기소유예, 1명을 수배했으며, 313명은 입건유예(179명) 또는 공소권 없음(134명) 처리했다.
기소자 중 교사는 1352명, 공무원은 295명이다. 이들은 민주노동당 등 정당에 가입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다. 여기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 검사도 포함됐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노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에 가입하고 나서 올해 6월까지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었고, 민노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교사나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 등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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