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횡령금의 합이 12억여원에 이르고 학교법인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점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6000여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회복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가로챈 12억여원으로 채무와 이자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외고의 교비를 가로채 개인소송 관련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김씨의 어머니인 전 교장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학교발전기금계좌로 입금하고 횡령액 거의 모두를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