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 총장이 교비를 유용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박 총장이 홍보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 박 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정기회계감사 등에서 박 총장 등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 중 1억여원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금을 유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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