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짧은 기간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도 수회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중앙공원내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43)에게 다가가 "내 구역에서 왜 잠을 자느냐"며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원 내에서 쉬고 있던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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