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영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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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영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징역형 선고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08.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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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황 의원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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