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구속된 국토부 직원 K(6급)씨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시공사인 A업체 간부로부터 총 사업비 조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12차례 걸쳐 4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시흥시청 공무원 L(6급)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 건설업체로부터 설계변경과 공사대금 지급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구속된 시흥시청 공무원 N(5급)씨는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A건설사로부터 설계변경과 공사대금 지급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6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N씨는 또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부하직원 L씨로부터 인사배치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시흥시청 공무원 D(5급)씨는 시흥시가 발주한 도로공사를 따낸 업체에 자신이 내정한 업체로 하도급을 주도록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건설업자와 골프를 치고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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