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삼양사그룹 창업주인 고 수당(秀堂) 김연수 전 회장의 땅을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중추원 참의로 임명돼 4년 넘게 활동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된다"며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임명돼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가나 유력인사로서의 통상 범위를 넘어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6월 김 전 회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으며, 지난해 2월 김 전 회장이 보유했던 전북 고창군 땅 1만여㎡를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 일제 강점기 주요 관직에 임명돼 활동했고, 군부와 일제 관련 단체에 헌납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된다"며 유족들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동아일보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 회장의 동생이기도 한 김 전 회장은 1924년 경성방직 경영자에서 삼양사 창업자가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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