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주·보해 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는 예쓰저축은행(예보지분 100%)으로 계약 이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모두 BIS 비율과 순자산가액이 모두 마이너스 상태였다.
올 2월 말 기준 순자산가액도 각각 대전 △2263억 원, 전주 △432억원, 보해(3월 말 기준) △4381억 원이었다.
한편 금융위는 계약 이전되는 것은 주로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약 5837억 원)과 5000만원 이하 예금 등(약 2조997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분석한 결과, 청․파산하는 것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돼 '예금자 보호법'상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계약이전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예금 등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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