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3구역 상가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명동 카페마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인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과 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가 세입자들이 보상 문제에 반발해 명동 카페마리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인지 두달여만이다.
보상 금액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 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우리는 명동 2, 4구역 세입자 대책위와 함께 정당하게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라며 연대 의지를 피력했다.
카페마리는 세입자와 시행사간 갈등이 용역 폭력으로 번지기도 하는 등 충돌이 일어나 재개발 농성장이 됐던 '제2의 두리반'으로도 불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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