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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간 고질적․반복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폐수 무단 방류 등의 불 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장을 사전에 차단하여 환경오염 범죄행위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중점 단속 대상은 미리 현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반복적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우선하되, 자동차 분리 시설 설치 및 불법 도장 행위 의심 사업장, 고잔․운연․간석동(부평농장) 일원의 사업장에 대하여 무허가 배출 시설 설치 운영 여부 및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또, 단속 결과 반복적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하여 직접 수사 실시 후 검찰 송치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구에서는 행정처분 후 신고이행 및 사업장 이전 등의 지속적 사후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이번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통하여 취약 및 의심지역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