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3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담철곤(56)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월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담 회장은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피해액을 갚긴 했지만 대기업인 오리온그룹의 회장으로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는 등 사치를 일삼은 점, 고가의 물품들을 자택으로 옮겨 세무조사를 방해한 점, 위장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가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특히 오리온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돼 부끄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수사를 통해 경영상 문제점이 드러났고 더 큰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기회를 갖게 됐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선에 복귀해 문제를 바로잡고, 오리온 그룹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 회장은 또 위장계열사 자금 19억원을 이용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포르쉐 카이엔' 등 고급 승용차 등을 리스해 자녀 통학용으로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담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조 사장은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인 '청담마크힐스'를 건설하면서 허위·이중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 40억원을 횡령하고 위장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서미갤러리 홍 대표는 지난해 3월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오리온그룹 비자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40억 중 16억원을 미술품 판매대금조로 수령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Dot Paining' 등 고가의 미술품을 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담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4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