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인사청탁을 위해 그림을 건넸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모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 5월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로부터 구입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감정가 1200만원 상당)'을 부인 김모(58)씨를 통해 전군표 당시 청장 부인 이모(52)씨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기소됐다.
한 전 청장은 또 퇴임 직후인 2009년 3월부터 약 2년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주정업체 3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국세청 전직 소비세과장 구모씨를 통해 자문료와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수집한 증거와 조사내용이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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