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 유출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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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 유출 처벌규정 신설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10.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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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및 재발방지책 발표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택지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앞서 8월 24일 진행된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 자료 중 회수되지 않은 자료가 같은 달 29일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간 회의 시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김 시장은 이틀 후인 31일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문서를 찍은 사진을 신 의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이를 확인한 신 의원은 9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를 의원실로 불러 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LH 직원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설명과 함께 보안을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실은 다음 날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이에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이후 진술 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보이는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했다. 또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 및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국토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정보 누설 방지조치 의무를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으로 확대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수사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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