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그룹 계열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아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C&그룹 회장 비서실장 양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횟수와 조작에 동원된 주식 수가 비교적 많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로서 양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C&그룹 임병석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범행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1심이 선고한 벌금 2000만원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2007년부터 약 1년간 임병석 회장과 공모해 C&우방 주식과 C&중공업 주식의 주가를 260여회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