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된서리 내린 ELW 사태
올해 초 스캘퍼(초단타매매자)와 증권사간 유착으로 현직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불거진 ELW 불공정거래 사건은 검찰이 현직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로 수사범위를 확대시켰다.
검찰은 대신증권을 포함해 총 12개의 증권사 현직 CEO들을 지난 6월 기소했다. 이 중 대신증권이 기소된 증권사 중 가장 먼저 검찰 구형을 받게 됐다. 당초 대신증권을 포함한 기소된 증권사들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데 힘들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대신증권 노 사장에게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은 일반투자자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만약 실형이 확정된다면 노 사장은 증권사 임원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3항에 의거, 금융회사 임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향후 5년동안 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갑작스레 찾아온 세대교체 시기
노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대신증권을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은 이어룡 회장과 그의 아들 양홍석 부사장이다.
하지만 이 회장의 경우 대외활동을 했을 뿐 내부의 실질적인 살림은 노 사장이 도맡았기 때문에 바로 현직에 투입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난 2004년 故 양회문 회장의 작고 당시 전업주부였던 이 회장은 남편인 양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에 선임됐다. 이후 이 회장은 양 회장의 매제였던 대신투자신탁운용 노 사장을 대신증권 사장으로 영입해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노 사장은 금융권 출신답게 양 회장의 사후공백을 잘 수습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상대적으로 타 증권사보다 타격을 덜 입는 등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장은 이런 노 사장 밑에 자신의 큰 아들을 맡겨 경영수업을 쌓게 했다.
양 부사장이 대신증권 경영에 본격적으로 얼굴을 내비친 것은 지난 2006년 공채로 입사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2006년 대신증권 사원으로 입사한 뒤 1년만에 임원으로 진급하는 등의 초고속 승진을 했다.
양 부사장은 2007년 대신투자신탁운용 상무, 그해 10월 대신증권 전무를 거쳐 2008년 2월 대신증권 부사장이 됐으며 곧이어 5월에는 노 사장과 함께 각자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양 부사장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대신증권이 3세 경영에 돌입했다고 해석했다. 양 부사장이 노 사장 밑에서 경영수업을 받은 뒤 전면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노 사장이 ELW 사태에 연루되면서 불명예 퇴진할 경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양 부사장이 혼자서 대신을 이끌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아직 30살의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으로 현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경영능력이 미검증됐다는 것이다.
아직 1심 선고조차 안 내려진 상태라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대신'이란 사명에서 알 수 있듯 유죄판결이 난다면 '대신'이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 같은 일각의 견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ELW 재판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준비할 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며 후계구도 관련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