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불법사채 추방 캠페인에 총 32건이 접수됐다.
실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건수는 10건이었으며, 나머지 22건은 생활정보지나 명함광고를 본 뒤 협회에 신고한 경우였다.
신고율이 미비하다보니 포상율도 9.3%(3건)에 그친다. 신고자가 신원 미상인 경우가 많은 것도 포상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사채 피해를 줄이려면 다각적인 제도 개선 마련 못지않게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부업 자정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참여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에 접속한 뒤 캠페인 팝업창을 이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