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차관은 이날 검찰 관계자들의 인도에 따라 구치소로 향하면서 "죄송하단 말 밖에 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한테서 SLS그룹의 해외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차량 리스비용 1400만여원을 제공받은 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다시 소환된 신 전 차관은 "외국평가사의 보고서일 뿐"이라며 "SLS조선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신 전 차관의 이같은 항변에도 불구하고 검찰 관계자는 "(앞서) 기각된 사유를 다 보강했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했다.
한편 신 전 차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9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 16일 전격 구속됐다. 이 회장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SLS그룹의 120억대 자산을 자신의 회사로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물류회사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도 구속했다. 문씨는 이 회장한테서 받은 금품을 이상득 의원위 보좌관에게 건네는 등 이 회장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한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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