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민씨가 국새를 전통기법이 아닌 현대식으로 제작하고 이를 고발한 이들을 무고한 점, 2009년 저가의 봉황 국새를 40억원에 팔려한 혐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씨는 2007년 제 4대 국새를 현대식으로 만든 뒤 전통기법이라고 속여 정부에서 1억9000여만원을 받아챙기고(사기), 이같은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린 이모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민씨는 니켈 도금 인조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만든 '다이아몬드 국새'라고 속여 한 백화점에 40억원에 팔려다 실패한 혐의(사기미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사기 및 무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은 사기미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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