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미FTA 반대집회' 불법시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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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미FTA 반대집회' 불법시 엄정대처"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2.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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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경찰이 1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한미FTA 반대집회'가 불법으로 변질될 경우 엄정대처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한미FTA 비준 무효화 촉구 야간문화제 겸 정당연설회'가 열린다.

경찰은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풍문고 앞 등 집회신고한 장소에서 준법집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당활동 또는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불법집회, 도로점거 가두시위, 경찰 폭행 및 경찰장비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에 나선다.

집회가 끝난 후에도 그 단체와 참가자에 대해서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세종대로·종로·을지로 등 인접 주요도로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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