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식까지 ‘외상’… 일부 기관 오랜 관행 드러나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충북도 공무원들의 ‘외상값’파문 관련, 지난 8일 충북도가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감사관은 또 “해당업주가 외상값이 1억원대에 이른다는 주장과 관련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해당업주가 외상값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이 1억이며 식사 값만 1억이라는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외상장부는 이미 폐기했고 근거자료도 없어서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우리로선 해당업주의 진술로만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정황상 미변제된 외상값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식당 업주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인터넷 매체 등에 제기된 의혹을 알아보기 위해 기사에 인용된 식당 여주인을 찾아가 만났다"면서 "하지만 당시 도청 직원들의 외상 내역을 기록한 장부나 '도청 직원 출입금지' 같은 안내문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입증 자료는 없지만 앞으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 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사실무근이면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언론의 외상값 파문 보도가 나간 이후 한 네티즌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후불제 결제 방식이 비일비재함을 제기해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네티즌은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남편이 대전 정부기관에 파견 나갔다가 겪은 일이다. 담당자와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담당자 가족은 물론 처가식구들과 처제 식구들까지 모두 대기하고 있었다. 더욱 황당한 건 얼떨결에 함께 식사를 한 뒤 담당자는 식당 주인에게 계산은 알아서 하라는 말만 던지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다.
이 네티즌은 “공공기관 담당자가 가족외식까지도 외상을 한다”며 “남편은 이런 담당자의 대담한 행동에 놀라워했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받아먹을 수 있음에도 안 먹으면 오히려 바보 취급한다”는 당당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번 충북도청 ‘외상값 파문’은 트위터 상에서도 빠르게 확산중인데 트위터러들은 “대단하신 충북도청 공무원님들, 부럽다. 외상밥 먹고 담당자 바뀌면 외상값 안줘도 되고...”,“죄 없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충북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해결해야 한다”등의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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