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한나라당 부산진을 이종혁 의원의 보좌관 강모(44)씨와 지역 조직부장 류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월20일 모 일간지 수도권판 1면에 이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이 실린 신문 1000부를 구매, 류씨에게 지역구 유권자에게 배부토록 지시, KTX 특송을 통해 이 신문을 부산으로 보낸 혐의다. 류씨는 이틀 후인 7월22일 1000부 중 일부인 770부를 이 의원 지역구의 각 동별 운영위원장과 여성회장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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