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오씨 등은 피해자를 24시간 감금한 것도 모자라 서류 위조를 강요하기 위해 1시간30분을 다시 감금했다"며 "범행 계획성과 수법, 빼앗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씨는 사기죄와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면서도 "(이에 반해) 김씨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씨 등은 2009년 12월1일 유모(39)씨와 함께 일하던 조직폭력배 2명과 공모해 유씨를 불러낸 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모 여관에 가두고 폭행해 4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씨가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어 쉽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