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는 11일 경북 문경시의회 고오환 의원이 제출한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해당 의장을 불신임 의결할 수 있는 사유는,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고 의원에 대한 해당 일부 의원들이 의장 지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며 불신임안을 의결했으나 의장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의원의 의장으로서 임기가 2012년 6월30일까지이므로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고 의원이 승소할 경우 새로 선출된 안광일 의원이 의장으로서 한 행위가 소급해 무효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신임의결 및 의장선출의결로 인해 고 의원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불신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돼, 의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문경시의원 10명 중 한나라당과 무소속 시의원 6명은 앞서 지난달 15일 "고오환 의장이 일부 의원을 비난하고 청렴 의무를 위배했다"며 고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 다음날 16일 안광일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에 고 의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행위는 불신임안의 대상이 되지 않다"라며 법원에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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