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의장 의장직 유지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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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의장 의장직 유지하게 돼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2.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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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 불신임안 의결로 의장직을 잃었던 경북 문경시의회 고오환 의원이 의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는 11일 경북 문경시의회 고오환 의원이 제출한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해당 의장을 불신임 의결할 수 있는 사유는,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고 의원에 대한 해당 일부 의원들이 의장 지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며 불신임안을 의결했으나 의장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공식행사인 문경시와 서울 중구청의 자매결연협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가면서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비록 공식행사 전날 서울에서 다른 개인 용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밝혔다.

재판부는 "고 의원의 의장으로서 임기가 2012년 6월30일까지이므로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고 의원이 승소할 경우 새로 선출된 안광일 의원이 의장으로서 한 행위가 소급해 무효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신임의결 및 의장선출의결로 인해 고 의원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불신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돼, 의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문경시의원 10명 중 한나라당과 무소속 시의원 6명은 앞서 지난달 15일 "고오환 의장이 일부 의원을 비난하고 청렴 의무를 위배했다"며 고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 다음날 16일 안광일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에 고 의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행위는 불신임안의 대상이 되지 않다"라며 법원에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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