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나경원, ‘중증장애인 알몸목욕’ 촬영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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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나경원, ‘중증장애인 알몸목욕’ 촬영은 인권침해”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2.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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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 목욕봉사 및 후원품 전달 과정 등에서 장애인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논란이 일었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중증장애인 알몸 목욕'도 장애인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셈이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재하고, 해당 시설장이 촬영을 방치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지난 8월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이 구성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을 상기, 이 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봤다.

다만 진정이 제기된 뒤 피진정인이 블로그를 즉시 폐쇄조치하고 공개사과한 점, 시설장이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기각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건은 기각 결정했지만 최근 유사 진정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연말연시에 이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위 판단을 공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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