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논란이 일었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중증장애인 알몸 목욕'도 장애인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셈이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재하고, 해당 시설장이 촬영을 방치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지난 8월 제기됐다.
다만 진정이 제기된 뒤 피진정인이 블로그를 즉시 폐쇄조치하고 공개사과한 점, 시설장이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기각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건은 기각 결정했지만 최근 유사 진정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연말연시에 이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위 판단을 공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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