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정보기술(IT) 부문 코스닥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사냥에 가담해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B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45)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4월께 기업사냥꾼 김모(46)씨 등 2명과 함께 코스닥상장사 A사의 주권 59억원과 자산매각대금 125억원 등 모두 184억원을 무단 방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인천지검과 안동지청에서 4년간 검사로 일했으며 2000년 변호사 개업 후 최근까지 형사·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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