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경무계장 안현국
[매일일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아름다운 봄꽃들의 풍성함과 함께 기념일과 행사들로 즐겁기만 하다. 바깥 외출이나 모처럼 휴가를 내어 봄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를 하는 이때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8,281건, 2017년 38,789건(1.3%증가), 2018년 42,992건(10.8% 증가)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실종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사회분위기 및 인구 고령화로 신고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에서는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부모와 보호자 신청에 의해 아동 등의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사전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관이 직접 어린이집·유치원이나 행사장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찾아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전등록대상은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전등록을 하려면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아동과 함께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모바일 앱(안전드림 Dream)을 통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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