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는 목적과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정부출연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해 중간실태조사에서 발각됐음에도 추가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등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 금액을 주로 직원 급여 등 연구개발 사업의 전제가 되는 김씨의 회사를 위해 사용했고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7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A사가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업무상 보관하던 사업비 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14억여원을 횡령했다. 그중 6억여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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